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 파업 기간 중 품질(Quality) 담당자가 아님에도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노조원은 정당한 업무 권한 없이 타 부서의 공정 구역에 진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벌이며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를 단순한 쟁의 활동을 넘어선 명백한 직무 범위 일탈이자, 회사의 고유한 경영권 및 시설 관리권을 침해한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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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활동이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SOP(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통제돼야 하는 제조 현장에서 비인가 인원이 임의 활동을 벌이는 것은 안전 관리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생산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노조원들은 수사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 이와 연계된 사내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사후 조치가 따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회사는 노동법에 근거한 정당한 노조 활동은 존중하는 한편, 사업장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를 지키고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접근권한이 있는 조합원이 쟁의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지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업자가 적으므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확인하는 현장 패트롤과 동일한 적법한 조합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라함은 통상 다수의 위력, 시설점거, 폭력 등을 동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 작업자의 심리적 압박 호소, 퇴근 권유와 같은 행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오히려 노동조합에게 상호 쟁송을 취하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했으며 본인들의 쟁송을 취하하기 위한 억지성 고소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닷새간의 총파업을 마치고 6일부터 준법투쟁으로 전환했지만 협상 교착도 장기화되고 있다.
6일 오후 3시 또 한 차례의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 1대1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협상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14.3%+350만원 정액 인상은 물론,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과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사원 기준 실제 임금 인상률이 21.3%에 달하는 요구여서,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임원 임면 통지 △성과배분 및 인력배치 시 노조 의결 필수 △회사 분할·외주화 시 노조 심의·의결 등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단체협약 명문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앞서 노조는 "사실과 다르다"며 "회사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강탈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인사 문건 유출에 따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평가·승격 기준의 투명성, 고용안정, 적정인력, 조합활동 불이익 방지 등 구성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에 대해 노사가 책임 있게 교섭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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