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됐으니 물품 사라'…올해 전북서 2억원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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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됐으니 물품 사라'…올해 전북서 2억원 사기 피해

연합뉴스 2026-05-06 11:2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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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홍보포스터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홍보포스터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 용품을 강매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도내에서 접수된 사칭 피해는 19건, 피해 금액은 2억95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소방서 직원이나 시청 공무원 등을 사칭해 '소방법이 개정됐다',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안전 점검 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등을 빌미로 소방 용품을 강요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의 한 주유소에서는 3천800만원의 소방시설 강매 피해가 발생했고,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는 1천900만원의 리튬 소화기 강매 피해를 봤다.

소방서에서는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일이 없는 만큼, 공문이나 전화로 물품 구매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도 소방본부는 당부했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최근 정부지원금, 소방법 개정 등을 악용한 사칭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히 경계해달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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