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전 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다시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5분께 전 연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도 B씨에게 지속해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 및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조치가 내려진지 3시간여 만에 이를 무시하고 다시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두 사람 사이에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은 없었으며, A씨가 B씨에게 물리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잠정조치 3의2호도 법원에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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