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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주시 점동면의 반달가슴곰 사육농장주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여러 마리를 사육하며 번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사육곰 보호단체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가 지난달 30일 A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A씨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야생생물법은 농가의 곰 사육과 소유, 증식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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