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매 금지된 성기능 보조식품 유통한 재미교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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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매 금지된 성기능 보조식품 유통한 재미교포 실형

연합뉴스 2026-05-05 16: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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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700여만원을 명령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항공택배 등의 방법으로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반입해 1천413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 금액은 2억3천만원이 넘었다.

A씨 범행에는 친동생과 고교 동창 등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재판과정에서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장 부장판사는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한 행위를 국민 보건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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