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알 수 없는 민원처리 연장, 앞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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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알 수 없는 민원처리 연장, 앞으로 사라진다

경기일보 2026-05-05 13:3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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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명확한 이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를 핑계로 민원 처리 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전산망 장애가 발생해도 민원 접수가 중단되지 않으며 사소한 서류 오류는 공무원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막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 현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모호한 규정을 악용해 자의적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매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약 1천200만건의 민원 중 약 13%인 160만건이 연장 처리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무려 39만 건(연장 건수의 24%)이 명확한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기타’ 사유로 연장돼 민원인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워왔다.

 

이에 행안부는 연장 사유를 ‘관계 기관 협조’,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단순히 담당 부서의 업무가 많다거나 담당자 지정이 늦어졌다는 궁색한 이유만으로는 절대 처리를 미룰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5년 9월 발생했던 초유의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태를 교훈 삼아, 전산망 마비 시 대응 체계도 촘촘히 구축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민원실과 누리집에 상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전산 장애로 처리가 지연된 기간은 법정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해 국민이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익을 꼼꼼히 보호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 ‘직권 보정’ 제도도 전격 도입된다. 신청서의 단순 오기나 누락 등 가벼운 실수는 민원인 동의를 거쳐 공무원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소한 서류 보완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재외국민 등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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