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전했다.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3명은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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