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원에서 2살 아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공원에서 2살 B군 머리를 때린 혐의다.
당시 B군은 공원에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중 A씨에게 뒤통수를 강하게 맞고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B군 아버지에게 붙잡혔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B군 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아이는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한 상황이라고 해 동네에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인데‘’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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