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해 의료물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직배송 서비스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연계한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정의되는 2만명 이하의 희소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로 집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물품을 활용해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물품 가격 상승,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단장증후군환자 보호자인 A씨는 “중동사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던 수액세트가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했다”고 애로사항을 전했으며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을 앓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B씨도 “주사기와 일회용 약병이 아이들 영양 공급(경관영양)이나 투약에 필수적인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던 물품을 구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손잡고 방안을 마련했다.
솔닥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해 희귀질환자인지 여부를 자격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자나 희귀질환자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구매신청을 하면 대상자 확인이 공단시스템과 연계돼 쉽게 이뤄진다. 이후 대상자가 상품구매를 할 수 있고 일반 비급여 의료물품의 경우 비용을 결제하고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와 상담 후 상품을 구매하며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는 업체가 대행하고 대상자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한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의료물품은 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솔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 지원을 받는 중증아동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자들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의약품 배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올해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의료법은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품과 소모품 배송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비대면진료를 통해 필수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