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소비자원,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중지 및 폐기 권고
모자보건법 위반 소지 및 영아기 신체 특성상 사망 위험 상존
“직접 안고 호흡 확인해야” 안전한 수유 위한 4대 수칙 당부
[포인트경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질식 등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당국이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쇼핑 페이지 내 아기 자가 수유 제품 관련 사진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셀프 수유 쿠션, 젖병 거치대 등으로 유통되는 자가 수유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해당 제품들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미 위험성이 제기되어 사용 중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월 젖병을 고정하는 형태의 제품이 아기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즉시 폐기를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 역시 2022년 12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흡인성 폐렴 및 사망 우려를 경고하며 제품 사용 중지를 재차 발령한 바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수유 중 영유아를 혼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아기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미성숙하여 수유 중 사레가 걸리거나 숨이 막혀도 스스로 머리를 돌리거나 입에서 젖병을 떼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액체가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질식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안전한 젖병 수유 지침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할 것 ▲아기의 상태를 살피며 수유량을 조절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곁을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국내외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유사 제품 유통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월 마이베베(MyBebe)와 아워키스(Ourkiss) 등 특정 브랜드 제품을 지목하며 즉시 사용 중단과 폐기를 권고했으나, 이들 제품은 여전히 제3자 판매자(Third-party sellers)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에서 ‘육아 꿀템’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상당수 자가 수유 제품이 별도의 안전 인증(KC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당국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력을 통해 위해 우려 제품의 판매 차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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