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특검은 일부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여사 측도 앞서 상고하면서 상고심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먼저 상고장을 낸 상태다.
특검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상고 배경도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사실 및 법률적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경험칙 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를 상고 사유로 들었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4개월 늘었다.
항소심 판단의 핵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은 점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도 봤다.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역시 1심보다 유죄 범위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여러 인물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상 이익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무죄와 자본시장법 일부 무죄 판단을 다투고,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가담과 금품수수 유죄 인정 자체를 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량 적정성 역시 함께 판단 대상에 오른다.
특검팀은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에도 잇달아 상고했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이 제출됐다. 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 사건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심은 김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특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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