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익은 줄 알았는데”···냉동식품 가열 섭취 혼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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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익은 줄 알았는데”···냉동식품 가열 섭취 혼선 ‘주의보’

이뉴스투데이 2026-05-04 14:24: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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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마트 내 제품 사진. 만두와 양념육 둘 다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식품유형이 기입돼 있다. [사진=한정용 기자]
서울 한 마트 내 제품 사진. 만두와 양념육 둘 다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식품유형이 기입돼 있다. [사진=한정용 기자]

[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냉동 간편식의 ‘가열하여 섭취’ 표시를 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표시는 먹기 전 가열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뜻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1차 조리가 완료된 제품을 가볍게 ‘데워’ 먹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생재료 상태라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는 제품인지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등의 표시기준’ 상 냉동식품은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과 ‘가열해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냉동 간편식은 제품군과 제조 방식에 따라 표시 문구가 달라진다. 냉동 돈가스와 치킨텐더, 너겟, 만두 등에는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함유가공품’, ‘만두류’ 같은 식품 유형이 표시된다.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이라도 일부 제품은 ‘분쇄가공육제품’으로만 표기되고, 다른 제품은 ‘분쇄가공육제품(비살균제품)’처럼 제조 상태를 함께 적는 식이다.

소비자는 이들 표시를 보고 제품 상태를 판단해야 하지만 식품 유형과 조리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도 제품이 냉동 전 한 차례 조리된 상태인지, 섭취 전 충분한 조리를 전제로 한 상태인지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같은 제품군 안에서도 표시 방식이 달라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정 내 조리 환경도 변수로 꼽힌다.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프라이팬 등 조리 기구마다 출력과 열전달 방식이 다르고 한 번에 조리하는 양이나 제품 두께, 냉동 상태에 따라 실제 가열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표시된 조리 시간을 따르더라도 제품 내부까지 충분히 익었는지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안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현행 표시는 식품 유형과 가열 섭취 여부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제품의 조리 상태를 직접 알려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이 조리 완료 상태인지, 섭취 전 충분한 조리가 필요한 상태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식품 유형과 조리 필요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조사가 익힌 제품을 얼려 내보내는지 신선한 재료를 섞어 얼려 내보내는지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가열하여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익힌 것인지, 겉만 익힌 것인지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식중독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역시 냉동식품의 불충분한 가열에 따른 식중독 우려를 경고한 바 있다.

2025년 급식 안전관리 안내에서 함박스테이크와 햄버거 패티 등 육류·어류 등으로 만든 냉동식품을 해동하지 않고 바로 가열할 경우 표면만 익고 내부는 충분히 가열되지 않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식약처는 냉동식품을 10도 이하 장소에서 냉장 해동하거나, 21도 이하의 흐르는 물에서 중심부 온도를 5도 이내로 유지하며 해동한 뒤 가열 조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열 조리 시에는 식품 중심부 온도가 최소 75도,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당 안내는 급식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이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냉동식품의 안전한 섭취가 단순 ‘조리시간’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대용량 냉동 간편식을 구매해 여러 차례 나눠 조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제품 포장 전면에 조리 완료 여부와 섭취 전 충분한 조리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열하여 섭취’ 표시는 섭취 전 조리가 필요한 제품이라는 뜻”이라며 “조리가 완료된 제품도 품질이나 섭취 방법 안내 차원에서 가열 섭취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 등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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