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젖병을 고정해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분유를 먹을 수 있게 돕는 '자가 수유 제품'을 쓸 때 주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넣어 사용하는 '셀프 수유 쿠션' 등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젖병 거치대가 미국·영국에서는 보호자 없이 사용할 경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며 사용 중지 권고가 나온 바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월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다며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도 2022년 12월과 지난해 10월 흡인성 폐렴과 질식 위험이 있다며 사용 중지 권고를 내렸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며 "젖병을 고정한 채 아기를 혼자 두지 말고 아이가 잠들면 즉시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