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35, 저도 펜싱선수 될 수 있나요?"…범죄피해 선수 조롱한 네티즌,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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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35, 저도 펜싱선수 될 수 있나요?"…범죄피해 선수 조롱한 네티즌, 항소심도 유죄

로톡뉴스 2026-05-04 10:0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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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범죄 피해를 입은 유명 펜싱선수의 관련 기사에 "지능지수 35도 펜싱선수가 될 수 있냐"며 조롱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박은진)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펜싱선수인 피해자의 범죄 피해 사실을 다룬 기사에 남긴 악성 댓글이었다. A씨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이른바 '자문자답' 형식을 빌려 피해자를 조롱했다.

그는 기사 댓글 창에 "지능지수 35입니다. 저도 펜싱선수가 될 수 있나요?"라고 적은 뒤, "지식인 답변. 물론입니다. 펜싱은 지능과는 무관합니다. 펜싱칼과 부엌칼을 구분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라며 웃음을 의미하는 자음을 반복적으로 덧붙였다.

피고인의 황당한 해명 "풍자이자 의견 표명일 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작성한 댓글은 '지능이 낮아도 펜싱선수가 될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칼과 부지깽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표현 역시 비유와 풍자일 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자, A씨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다.

법원의 단호한 철퇴 "공적 관심사 아닌 명백한 비하와 조롱"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이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풍자가 아닌, 명백한 인신공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해당 기사의 성격이었다. 법원은 "해당 기사는 펜싱선수에 관한 일반적 기사가 아닌, 피해자의 범죄 피해 사실을 비롯한 사적 영역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즉,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공인이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라는 개인적인 아픔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 내용에 대해서도 "지능지수가 낮아도 펜싱선수가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맥을 종합하면 펜싱선수인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어리석다는 비하적 표현으로 충분히 해석된다"고 일축했다.

피고인이 과거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25노1714 판결문 (2025. 12.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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