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주식시장 개장 여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달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 노동절은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4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앞서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청와대는 지난 1일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연속 쉬려면 5월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주식시장도 개장되며, 은행과 택배, 관공서 등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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