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의 고혈을 짜내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강력한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았다. 법정 허용치를 넘어서는 고리대금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원금도 갚을 필요 없다”…불법 금융 수익 구조 원천 차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대부 계약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발본색원의 강력한 의지다.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 불법 업자들의 수익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연이율 4149%의 덫에 걸린 이웃…시행령 개정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감담할 수 없는 수준의 폭리 아래 신음하는 서민들의 비극적인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소개한 일용직 노동자 H씨의 사례는 불법 사금융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상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서 빌린 단돈 20만원이 불과 석 달 만에 2800만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로 돌아온 과정에는 연 4149%라는 비현실적인 이율이 숨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약탈적 대출이 우리 이웃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망을 더욱 촘촘히 짤 계획이다.
◇신고 문턱은 대폭 낮추고 불법 광고 차단 속도는 높여
개정된 시행령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피해자가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기 위해 복잡한 서식을 간소화했다. 피해자가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신고의 문턱을 낮춘 셈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광고에 동원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대처 속도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로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와 구제 절차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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