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방해 요인을 ‘놀 시간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교 안 아동’, 청소년쉼터 등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1177명의 아동과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명시된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점수는 4점 만점에 3.69점,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인식은 3.68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실제 권리 보장 체감도 종합 점수는 3.21점이었으며, 놀 권리에 대한 체감도도 3.15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감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 응답자 중 놀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놀 시간 부족’이 4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어른의 간섭’(29.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3.9%), ‘놀 공간의 부족’(6.5%)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 응답자도 ‘놀 시간 부족’(34.8%)을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지목했으며 이외에도 ‘인식 부족’(25.5%), ‘어른의 간섭’(19.4%), ‘놀 공간 부족’(12.0%) 순으로 답했다.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아동과 성인의 인식이 달랐다.
아동들은 ‘놀 시간 제공’(38.3%)이 가장 필요하며 ‘아동의 자유로운 선택 존중’(28.7%), ‘놀 권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17.7%), ‘놀 공간 제공’(7.6%)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성인은 ‘놀 권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32.5%)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며, ‘놀 시간 제공’(21.7%), ‘아동의 자유로운 선택 존중’(18.3%), ‘놀 방법, 공간에 대한 정보’(14.2%)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에 대한 성인의 허락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은 놀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성인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인식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권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식확산, 제도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개인, 사회, 정부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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