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괴롭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6월 13일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등 이유를 들며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지냈던 C(20대)씨를 무릎과 주먹 등으로 8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작년 6월 6일 C씨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수성펜으로 피해자 팔뚝을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상해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돼 구치소 생활을 하던 중 C씨를 상대로 한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는 기존 범행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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