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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정오쯤 광장시장 인근 카페에서 창밖으로 시장을 내려다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한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져 얼음이 든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직원은 그 컵을 가져가 수돗물이 나오는 고무호스로 컵에 담겨있던 얼음을 두 번 정도 씻어낸 뒤 그 얼음을 스티로폼 상자에 넣었다.
잠시 후 또 다른 직원이 해당 얼음을 넣었던 스티로폼 상자를 열더니, 손질한 생선 위에 그 얼음을 가득 채워 넣었다.
A씨는 “쓰레기통을 뒤지던 직원은 얼음을 재사용한 것뿐 아니라 쓰레기통을 만진 손을 씻지도 않고 바로 요리까지 했다”며 “시장이니까 위생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통 얼음을 식당에서 재사용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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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식당 사장은 ‘사건반장’ 측에 “가게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가 바닥에 흐르지 않게 정리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얼음 재사용 지시는 시키지도, 전달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얼음이 아까운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직접 먹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역시 식품위생법이 절대 금하는 음식물 재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장시장에 대한 가격, 위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광장시장의 한 노점에서 외국인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지만, 가게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했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광장시장 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대해 10일간 영업 정지 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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