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사무국은 1일 “조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제재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결정은 사실조사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조사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사무국 측은 지난달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제3자 외부위원 3인 등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심의 및 관련 자료 검토, 선수에 대한 대면 조사 등 절차를 진행했다.
그결과 범죄 행위 해당 여부(LCK 규정집 9.2.8)에 대해 본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무국은 “조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됐거나 수사 개시, 형사 고발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LCK 규정상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 해당 여부(LCK 규정집 9.2.9 및 페널티 인덱스)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무국은 “본 사안은 일련의 ‘세무 관련 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행정 처분이 이뤄지고 선수가 해당 처분에 따른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결된 점 또한 확인했다”며 “해당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 또는 제재 대상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된 행위가 현행 규정상 적용 가능한 페널티 시효가 이미 명백히 경과했다는 입장이다.
사무국은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형사적 책임 수반 여부, 행위의 중대성 및 리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세무 경정이나 추가 세액 납부와 같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법상의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안은 그 성격상 LCK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리그 차원의 제재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젠지 측은 “룰러 선수는 조사 전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면서도 “구단은 소속 선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선수측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으며, 구단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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