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를 해놓고 재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9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 동래구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6월 3일 오전 11시께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중복투표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고 기억력 문제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A씨는 해당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소에 들어가고,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재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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