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허위로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지난 13일쯤 교직원 단체 SNS 대화방을 통해 자녀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모바일 청첩장을 공유했다. 청첩장에는 전주 모처에서 결혼한다는 내용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 등이 기재됐다.
A 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됐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상함을 느낀 교직원들이 결혼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교장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고,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는 실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이후 결혼식 취소 공지를 올리며 교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A씨가 오는 8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축의금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 씨는 이혼 후 아내, 아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아 아들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며 "정확한 경위 등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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