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진다더니, 진단서 보자 '소송' 협박…병원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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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더니, 진단서 보자 '소송' 협박…병원의 배신"

로톡뉴스 2026-04-30 17:4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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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중 직원 과실로 2주 상해를 입은 환자 측에 병원이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태도를 바꿨다. / AI 생성 이미지

건강검진을 받다가 직원의 과실로 2주 상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책임을 묻자 "법대로 하라"는 병원의 적반하장에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처음엔 해결을 약속했던 병원은 진단서를 제출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소송까지 운운하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확보한 '협박성 발언 녹취'와 '상해 진단서'가 결정적 증거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책임지겠다" 약속은 어디로…진단서에 돌변한 병원

사건은 A씨의 어머니가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중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시작됐다. 한 직원이 촬영을 돕겠다며 A씨 어머니의 손목을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강한 악력으로 잡았고, 하필 그 부위는 과거 수술했던 곳이라 극심한 통증이 유발됐다. 결국 A씨 어머니는 다른 병원에서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 벌어진 병원의 대응이었다. A씨에 따르면, 처음 내과 의사는 "진단서를 가져오면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하지만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해당 의사는 돌연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A씨 측을 압박했다.

가해 당사자인 직원은 옆에서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 모든 대화는 A씨의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직원은 형사고소, 병원은 배상책임…법조계 "모두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병원의 민사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직원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직원이 단순 자세 안내를 위한 가벼운 접촉을 넘어 악력으로 꽉 잡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의 환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의의무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병원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고용주인 병원이 배상책임을 지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적용된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통증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이후 병원 측의 대응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나 부당한 태도가 있었다면,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진단서'와 '협박 녹취'…승소 이끌 결정적 증거

A씨가 확보한 2주 상해진단서와 병원 측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은 법적 다툼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진단서와 녹음은 상해 발생과 사후 태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평가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었다. 13년 경찰 경력의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녹음 파일의 경우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이라면 우리나라 법상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의 발언 중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부분과 법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상대방의 책임 회피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으로 병원에 합의를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천했다.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변호사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만 “직원의 행위 때문에 다쳤다”는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사고 직후 통증 호소 내용, 검진 당시 CCTV, 동행인 진술, 추가 진료기록 등이 함께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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