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조사 후 귀가 /연합뉴스
지난 29일 경찰이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를 가맹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을 부풀리고 기구를 고가로 공급하는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혐의로 점주들에게 피소됐다.
반면 양 씨 측은 "광고 모델 계약만 체결했을 뿐 가맹사업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보물에 자신의 자료가 쓰일 줄 몰랐으며, 남편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수사에서 양 씨가 본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사책임: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을 가르는 지표
명시적 공모가 없었더라도 허위·과장 홍보 계획을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면, 의사 결합만으로도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법리다.
과거 유사 프랜차이즈 가맹 사기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업설명회 참석이나 수익 배분 등을 실질적 경영 관여의 징표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양 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 홍보물 제작 관여 및 사전 승인: 자신의 이미지·프로필이 사용된 홍보물을 사전에 검토·승인했는지 여부.
- 설명회 참석 및 점주와의 직접 소통: 사업설명회에 동석해 가맹 계약을 독려한 행위는 실질적 경영 관여의 주요 징표로 평가된다.
- 수익 배분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 모델료 외에 별도의 수익 배분을 받았다면 편취 이익을 나눈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피해 인지 후 가맹 모집 지속: 점주 피해 민원을 인식하고도 홍보를 이어갔는지 여부는 미필적 고의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된다.
- 본사 경영 의사결정 참여: 직영점 운영을 넘어 가맹본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민사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경영 관여가 입증될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규정 위반이 인정되어, 가맹본부에 준하는 지위에서 동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민법 제760조에 기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수사 결과 무혐의라면?
반대로 양 씨가 단순 모델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민법 제764조)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단, 불구속 상태로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므로 국가에 대한 피의자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
고소인들을 상대로 한 무고죄(형법 제156조) 고소도 가능하지만 입증이 까다롭다.
과거 유사 무고 사건을 다룬 광주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고소인의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고소인들이 가맹 사기가 아님을 알면서도 권리를 남용해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무고죄 및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 씨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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