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숨진 모텔 관리인 "세면대 배수에 이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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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숨진 모텔 관리인 "세면대 배수에 이상 없었다"

연합뉴스 2026-04-30 17:0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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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 신생아를 물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재판에서 사건의 쟁점인 당시 세면대 상태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재판에서 모텔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퇴실 시간이 다 돼 객실에 있던 피고인 B씨에게 나가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B씨는 계속 머뭇거리다가 "피가 난다"고 말했다.

이때까지 출산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은 없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A씨는 모텔 업주를 불렀고 업주가 방 안에 들어가 세면대에서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고 A씨는 증언했다.

검찰은 B씨가 출산한 신생아를 세면대에 10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피의자 측은 "아이를 씻기려 했을 뿐 세면대 배수구를 막은 기억이 없고 왜 물이 차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증인 A씨는 물이 차 있던 세면대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하면서도 이후에 청소하면서 점검해 보니 세면대 배수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다음 재판에서도 세면대 상태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 모텔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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