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FIU가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法 “신규고객 유치 어려움 예상”
재판부는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빗썸의 신규 가입 고객은 6개월 동안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와 원화 환전 등은 가능하더라도, 거래소 간 거래와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하나”라며 “해당 기능이 제한되는 것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영업 일부 정지 조치는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입출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
또한,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이라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할 가능성이 있어,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입은 신규 고객 유치 제한과 평판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빗썸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할 것"
앞서 FIU는 지난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 등을 부과했다.
FIU는 종합검사 결과 빗썸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 총 665만 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빗썸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빗썸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영업 일부 정지 처분 효력이 멈추게 된다.
빗썸 측은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