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대해 임상시험대상자 동의절차 위반으로 해당 품목 임상시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처분 기간은 2026년 4월 23일부터 2026년 7월 22일까지로 해당 품목의 임상시험 업무가 3개월간 정지 된다.
식약처는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급성기관지염 환자를 대상으로 삼아 아토크건조시럽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대조, 비열등성 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 등의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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