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거부한 환자가 안전 요원에게 수 분간 강압적으로 짓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정신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안전요원에게 몇 분 동안 짓눌리는 강압을 당한 환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확보된 CCTV 영상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법조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손이 터질 듯한 고통"…주사 거부가 부른 악몽
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한 대학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A씨. 그의 악몽은 주사 치료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안전요원이 다리와 팔로 제 오른쪽 무릎과 양 손목을 잡고 위에서 본인의 모든 체중과 힘을 실어 손이 터질 듯 짓눌러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토로했다.
이 강압 행위는 몇십 초가 아닌 '몇 분 이상' 지속됐다고 한다. 이후 35일간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입원 상태에 있었던 A씨는 입원 내내 이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했고, 해당 내용은 간호기록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결국 퇴원 10일 만에 다른 병원에서 트라우마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그는 법률 전문가들을 찾아 민사 소송 가능성을 물었다.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제한', 과연 지켜졌나
법조계는 병원 측의 조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환자를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강박)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 위험 회피가 곤란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한병철 변호사는 "단순히 주사 치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신 체중을 실어 수 분간 압박한 행위는 치료 목적을 벗어난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들 역시 단순 주사 거부를 '급박하고 뚜렷한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박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스모킹 건'이 된 CCTV…승소를 위한 3대 핵심 증거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승소하기 위한 핵심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3대 증거'는 CCTV 영상, 간호기록지, 그리고 퇴원 후 진료 기록이다.
한 변호사는 "첫째,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실제 강박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입원 중 트라우마를 호소한 내용이 담긴 간호기록지는 강박 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 고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퇴원 직후 받은 트라우마 치료 기록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소송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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