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10년간 먹여 살린 동거남이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 중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미용사 A씨 사연이 소개됐다. 40대 미용사 A씨는 10년 전 손님으로 만난 5살 연하 남성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다 결혼이나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어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한다.
동거 전부터 배달·경호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던 B씨는 동거 3년 차부터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A씨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설거지·빨래·청소 등 집안일이라도 하는 듯싶었으나 시키지 않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동거남이 백수 생활을 하는 10년 동안 생활비는 물론 자동차세, 보험금, 이사 비용,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구매 비용까지 모두 홀로 부담했다. 동거남은 "나중에 다 갚겠다"고 했지만 경제적 부담은 줄곧 A씨 몫이었다.
동거남은 "지방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겠다"며 집을 떠났다. A씨는 그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믿고 매일 영상통화로 격려하며 보양식까지 챙겨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을 동거남의 '사실혼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무슨 소리냐. 내가 10년을 함께 데리고 살았다"라고 따져 물었지만 여성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씨가 동거남에게 추궁하자 그는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인데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여성의 일방적인 짝사랑"이라고 주장하던 B씨는 계속되는 A씨 추궁에 결국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외도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동거 중 생활비로 지출한 비용은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상희 교수는 "제보자가 어리석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악용한 상대방의 잘못"이라며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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