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체서 일하던 20대 여직원이 상사에게 당한 '괴롭힘'...치가 떨린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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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체서 일하던 20대 여직원이 상사에게 당한 '괴롭힘'...치가 떨린다 (영상)

위키트리 2026-04-30 11:02:00 신고

3줄요약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났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친근한 표현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점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2024년 4월 경기도의 한 반도체 부품업체에 입사했던 고 방유림 씨는 입사 약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이 안에는 직장 상사였던 40대 차장 A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 방유림 씨 / 유튜브 'JTBC News'

메모에 따르면 괴롭힘은 입사 한 달 만에 시작됐다. A씨는 방 씨에게 “여자가 왜 목젖이 있냐”, “한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발언과 함께 목을 움켜쥐고 들어 올리는 행동을 했고, 뒤에서 무릎으로 뒷무릎을 가격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방 씨는 다리를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주먹으로 코를 때리거나 팔을 강하게 잡는 등 폭행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어폭력과 성희롱도 반복됐다. A씨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한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한테 죽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네가 회식에 오면 도우미 있는 노래방을 못 간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 씨는 같은 해 10월 회사와 노동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 △목을 쥐고 들어 올린 행위 △성희롱 발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방 씨는 메모에서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참고 다니고 있다”고 적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유튜브 'JTBC News'

이후 방 씨는 A씨를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고소 약 두 달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유족이 휴대전화 자료를 확보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2025년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기 위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무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금지된다.

유튜브 'JTBC News'

이번 사건에서는 노동청이 이미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질적 분리’가 핵심인데, 이 조치가 미흡할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조업 등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는 신고 이후에도 관계 단절이 쉽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또한 “장난이었다”는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친근함’이나 ‘장난’이라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튜브 'JTBC News'
유튜브 'JTBC News'

유족 측은 A씨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 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지만, 끝나고 나서는 도망가듯 자리를 떠났다”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직접 찾아와 사과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괴롭힘 신고 시 즉각적인 업무 배제, 근무지 변경, 심리 지원 등 보호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기업 내부의 인식 개선과 관리 책임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유튜브 'JTBC News'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권리 지키기...직장에서 당한 부당한 대우, 이렇게 맞서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는 시간이 지나 법적·행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피해 사실 자체보다 이를 증명할 자료의 유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부터 증거를 남기는 습관이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가장 기본적인 대비는 ‘기록’이다.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발생할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당시 상황, 발언 내용, 주변에 있던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피해 일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단순히 “힘들었다”는 감정 표현보다 “○월 ○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상사가 ○○라는 발언을 했다”는 식의 구체성이 핵심이다.

녹음 역시 중요한 증거 수단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별도의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하다. 다만 녹음 파일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하며, 파일 생성 시점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파일명을 날짜 기준으로 정리하거나,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해 두는 방식도 활용된다.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도 주요 증거가 된다. 상사나 동료가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요구, 성희롱성 발언 등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캡처 화면뿐 아니라 원본 데이터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외부 저장장치에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회사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는 접근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격자 확보도 중요한 요소다. 같은 공간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본 동료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직접적인 증언이 어렵더라도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간접 진술만으로도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동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강요하기보다는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 가능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기록 역시 간과하기 쉬운 증거다. 괴롭힘으로 인해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서나 상담 기록은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업재해 인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신고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 감사부서 등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구두가 아닌 이메일이나 문서 형태로 남겨야 한다. 이후 답변이나 처리 과정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 역시 제출 자료의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속성’과 ‘신뢰성’”이라고 강조한다. 단편적인 자료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기록이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또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과장할 경우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문화와 구조의 문제로 이어진다. 피해를 입었을 때 침묵하기보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록과 준비를 갖추는 것이 이후 권리 구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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