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구는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10일 이내에 처리해왔으나, 지난 3일부터는 5일로 단축했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신속 처리를 위해 구는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 허가 접수가 몰리는 월·화요일에는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추가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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