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과 동거하며 신뢰를 쌓은 뒤 수면제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돈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약 4천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23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B씨가 잠에서 깬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와 중랑구, 용산구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 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과 약 한달정도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후 우유 등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잠든 피해자들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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