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 곱창 등을 생산·취급·판매하는 식육·포장육 제조·판매업체 95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12곳 중 6곳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업체가 3곳이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한 업체와 무표시 제품을 보관·판매한 업체가 각 1곳이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또 유통 중인 포장육, 식육 등 제품 9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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