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성분 함량이 부족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등 세 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업체 2천266곳을 점검해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 한 곳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20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두 업체가 각각 판매한 제품의 일부 성분이 표시량의 34∼52%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두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47건을 찾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47건 중 29건은 일반 식품임에도 '면역 강화' 등의 문구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유발한 사례였다.
또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부당 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9곳을 적발해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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