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성남 부조리 이재명 대통령도 알았다…남욱, 권력 무서워 거짓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유동규 “성남 부조리 이재명 대통령도 알았다…남욱, 권력 무서워 거짓말”

위키트리 2026-04-30 08:36:00 신고

3줄요약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21년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위 행위를 이 당시 성남시장이 알고도 묵인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30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날 0시 19분쯤 서울구치소 정문 밖을 나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라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라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는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라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김만배는 그냥 독방에 있었다"라며 "이재명 씨는 한 번도 김만배 욕을 한 적이 없다. 둘은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향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권력에 휘둘리면서 많은 법관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누가 뭐라든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 앞서 구치소를 나선 김만배 씨는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만배 씨는 검찰이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이 이슈였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김만배 씨 다음으로 출소한 남욱 변호사도 진술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