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혼선…표지판 70㎞ vs 노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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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혼선…표지판 70㎞ vs 노면 90㎞

연합뉴스 2026-04-30 08: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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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개통 21㎞ 구간 속도표시 불일치, 운전자들 사고위험 호소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일부 임시 개통 구간에서 표지판 제한속도와 노면표시가 서로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도로에는 90, 간판에는 70 도로에는 90, 간판에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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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오후 이 도로를 달리던 A(43)씨는 제한속도 표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시속 90㎞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에는 빨간 테이프로 X 표시가 붙어 있고, 그 아래에는 시속 70㎞ 표지판이 따로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도로 바닥에는 시속 90㎞를 뜻하는 '90' 노면표시가 뚜렷하게 표기돼 있었다.

A씨는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제한속도가 서로 다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증평, 음성, 충주를 거쳐 제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7.8㎞의 간선도로다.

제한속도 혼선이 빚어진 곳은 지난해 말 임시 개통한 2·3공구 일부 구간이다.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 구간은 음성 원남면 상당리에서 충주 대소원면 검단리 일대까지 약 21㎞로, 아직 방음벽 등 일부 부대시설 공사가 남아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정식 준공 전 임시 개통 상태인 만큼 안전을 이유로 제한속도를 시속 70㎞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0㎞ 시속 제한표지판인데 테이프로 X 90㎞ 시속 제한표지판인데 테이프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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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개통이더라도 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다르면 운전자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속 70㎞로 낮춰 운영하려면 기존 90㎞ 노면표시를 지우거나 덧씌우는 등 안내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문제를 인지한 경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토관리청에 전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노면 속도 표시를 정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면 속도 표시를 지우거나 덧씌우면 도로 표면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하지 않는 한 깔끔한 정비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구간은 늦으면 오는 11월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임시 개통 때까지 90㎞ 제한속도 표지판에 테이프를 임시로 붙여 놓은 상태"라며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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