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존의 청년 월세지원을 개편해 1인 가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도 지원한다.
이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천명을 우선 선발한다.
또 출산 가정과 달리 지원에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으나 비싼 임대료 때문에 부담을 겪는 입주자도 각각 500명 지원한다.
월세지원 대상자 연령은 최고 39세지만, 병역 의무로 사회 진입이 늦어진 청년은 최고 42세로 상향한다.
시는 또 기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주거급여나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사업 등과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라 지원 대상을 조정했다.
기존에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로 조정했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주거급여나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의 혜택을 받게 유도하고, 그 외의 청년들을 시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내달 6∼19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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