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측, "잘못 인정했다"는 '합숙맞선' A씨 주장에 "사실과 달라" 반박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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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측, "잘못 인정했다"는 '합숙맞선' A씨 주장에 "사실과 달라" 반박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2026-04-29 19:0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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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JTBC '사건반장'이 SBS '합숙맞선' 출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29일 JTBC 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은 공식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연초 한 지상파 방송사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저희 방송에서 전한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하차했던 A씨가 오늘 본인 SNS에 '사건반장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며 "오전 중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즉각 A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전송된 메시지 전문도 공개했다.

'사건반장'은 "귀하가 금일 SNS에 게시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거나 전달된 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또한 해당 게시물에는 사실관계와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게시물을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위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기존에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구함과 동시에 금일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아울러 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SNS를 통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번 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처가 미흡했던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제 권리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JTBC 프로그램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방송됐고 이어 방송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영상은 방송국에서 전면 삭제 및 재업로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관련 기사 또한 정리됐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요청해온 상태다. 5월부터는 제보자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재판과 소송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1월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재산분할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합숙맞선'에 출연 중인 A씨가 해당 인물로 지목됐고, 프로그램 측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불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남은 회차에서 A씨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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