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9일 국군포로가족회에 따르면 고광면(95), 김종수(95), 이선우(96), 이대봉(95), 최기호(98) 씨 등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은 최근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1명당 2천100만원씩 총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고씨 등 원고들은 1953년 7월 정전 후에도 남한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며 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수년간 강제노역한 이후 북한 사회에 편입됐다가 2000년대 초반 탈북했다.
국군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故) 한재복 씨 등 2명이 2020년에, 고 김성태, 유영복(96) 씨 등 3명이 2023년에 각각 북한 상대 손배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이번 소송의 원고 5명과 유영복 씨 등 6명이다.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2주년을 맞아 지난 2월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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