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앞두고 접수된 국민 의견 중 약 13%가 실제 가격 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9.13% 상승한 수준으로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시가격 열람안 발표 이후 4월 6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한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수는 상향 2,955건, 하향 1만 1,606건 등 총 1만 4,56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서울이 1만 166건, 경기가 3,277건으로 수도권이 대다수다.
이중 타당성이 인정된 건은 1,903건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 반영률은 13.1%로 전년 26.1%의 절반 정도로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다. 인위적인 시세 반영 없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수치에 포함됐다는 명이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당초 안(9.16%)보다 0.03%포인트 내린 9.13%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이 18.6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경기 6.37% ▲세종 6.28% ▲울산 5.22% 등이 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안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국토부는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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