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1465원 남기고 '청와대 행정관' 명함 내밀었다…8년간 6억 뜯어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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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1465원 남기고 '청와대 행정관' 명함 내밀었다…8년간 6억 뜯어낸 70대

로톡뉴스 2026-04-29 11:2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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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검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8년간 6억여 원을 뜯어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검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8년에 걸쳐 6억 넘는 돈을 뜯어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범행 당시 그의 통장 잔고는 단 1465원이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8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2015년 10월 전북 군산에서 시작됐다. A씨는 사업가 B씨의 회사를 직접 찾아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소송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B씨에게 "검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 "민정수석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B씨는 그날 바로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청와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이후 "검사를 만나 구형을 낮췄다", "판사에게도 인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금품을 계속 요구했다.

사기 행각은 공직 사칭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국민연금공단·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대기업 인맥을 활용해 사업을 돕겠다고 약속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까지 입에 올렸지만, 실제로 성사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128차례에 걸쳐 받은 돈은 총 6억 6500만 원에 달했다. 대부분은 가족·지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카드 대금으로 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배우자가 1억을 변제하겠다고 밝히며 감형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피해를 넘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했다"며 "실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 '판사에게 인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은 공직자 사칭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실제로 공직자가 이런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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