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전생애주기별 KPI 운영 등 평가…지주사 자회사엔 보고 평가항목 신설
다음 달 중순부터 32개사 현장평가…12월 결과 공표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사 실태평가 평가 제도를 재정비한다.
금감원은 29일 84개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을 대상으로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말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상품별 소비자보호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유형과 비대면 채널별로 차등화했다.
금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항목은 통폐합하는 등 체계를 합리화·고도화했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민원·분쟁 대응체계 등의 평가를 강화했다.
거버넌스 평가 비중을 높이고,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등도 평가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보고 평가 항목도 신설해 그룹 차원의 총괄 기능도 점검한다.
민원·분쟁 부문에서는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노력도 평가에 반영한다.
은행 점포 유지·신설 노력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노력도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차기 연도 자율 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추가해 보상·환류 기능을 확대한다.
반면 1년 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실태평가 결과에서 평가 등급 상한을 적용해 책임성을 높인다.
또 올해부터는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대상 지정 기준도 조정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올해 평가대상인 32개사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해 12월 중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사항을 반영해 실태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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