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른바 ‘3대 거래소’가 모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재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FIU가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지갑과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의 서비스 이용은 그대로 유지되며,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 핵심 거래 기능은 계속 가능하다.
코인원은 이달 13일 FIU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 보고, 고객확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측은 제재 수위와 위반 사유를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각도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FIU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를 둘러싸고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잇따라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향후 법원 판단이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기준과 감독 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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