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적발…"관리단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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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적발…"관리단 2년 연장"

이데일리 2026-04-29 05: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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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무실 임차료를 실제 시세보다 4배 부풀려 청구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등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능화된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되자, 정부는 당초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 조직 ‘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 운영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이를 상시 감시 체계인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리단의 운영 기한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2023년 2월 당시 기획재정부 내 임시 조직으로 신설된 관리단은 이번 연장을 통해 조직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단순히 운영 기간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단을 상시 조직인 정규 직제로 만드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다. 지방보조금을 포함해 올해만 2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식 직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흐름은 실무적 성과가 바탕이 됐다. 관리단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통해 비정상적인 집행 패턴을 찾아내고 있다. 보조사업자가 임차료를 시세보다 2~4배 높게 책정해 집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집행 오남용’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데이터로 특정 가족 기업 간 부당 거래를 포착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수령하는 사례도 주요 점검 대상이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계약 한도 내로 금액을 나누는 ‘쪼개기 계약’ 역시 시스템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실제로 단속 실적은 관리단 출범 전인 2022년 98억원 수준에서 2023년 699억 8000만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992건(667억 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현재 관리단은 정원 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는 보다 주도적인 단속을 위해 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다. 향후 관계부처 합동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44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고, 올해 총 1만 3200건 수준의 사업을 점검한다는 목표다. 기획처 관계자는 “관리단 업무를 위탁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단기 인력을 채용해 투입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주도적으로 사후 관리를 엄정하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의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제재부가금을 현재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서 8배까지 높이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사건은 기획처 산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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