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이스포츠 종사자 보호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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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이스포츠 종사자 보호 법안 대표 발의

투데이신문 2026-04-28 23:5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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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문화예술교육 기반 확충과 이스포츠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문화예술교육 인프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스포츠 산업 내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종합계획에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관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 영역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시설 기준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포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종사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 등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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