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휴일로 보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이나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이후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으나 공무원이나 교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 도입 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통령령안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가스 중 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최근 유류 가격 급등 추세에 따라 킬로그램(kg)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인하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서 서식을 개선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피해자가 신고할 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기 어려워 사실 관계 파악이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으나 피해자 신고 서식을 통해 이를 보완하게 됐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조정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합성 니코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년간 50% 감경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10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1건으로 △고용 상황 악화 시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보호종합대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에 필요한 출입·조사 권한·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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