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병원장 가족이 통행세 챙기는 간납사"...국회서 '지능형 사무장병원' 실태 조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현장] "병원장 가족이 통행세 챙기는 간납사"...국회서 '지능형 사무장병원' 실태 조명

포인트경제 2026-04-28 19:09:54 신고

3줄요약

28일, 국회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토론회 개최
국회 토론회서 지능형 수익 편취 실태 공개..."건보 재정 누수 방지책 시급"
지난해 국감서 회자된 '특정 의료재단' 의혹과 판박이...공단 측 "수사 진행 중인 사안"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기법 개정 이후 제도 정착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라명숙 ⓒ포인트경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기법 개정 이후 제도 정착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라명숙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의료기기 제조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불필요한 마진을 챙기며 유통 질서를 어지럽혀온 이른바 '간납사(간접납품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간담회에서는 불법 개설 기관의 실태와 의료기기법 시행 전 선제적인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들과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가족 운영 간납사 통해 '영업이익 독식'

사례 발표에 나선 건보공단은 간납사가 단순히 유통 단계를 늘리는 것을 넘어, 불법 개설 기관의 자금 세탁 및 수익 편취 통로로 악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한 병원장은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간납업체를 별도로 세웠다. 이후 이 업체들을 통해서만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받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챙겼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이 행정조사 사례를 두고,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등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 허수정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라명숙 ⓒ포인트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 허수정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라명숙 ⓒ포인트경제

국감 이후 지지부진한 수사..."2년 공백 우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조동찬 한양대학교 인터칼리지 특임전문교수는 "국감 이후 공단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2년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이 사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제지할 수사 진행 상황 공유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허수경 실장은 "해당 업체 중 하나는 불법거래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이 업체들에 대한 자세한 질의나 답변 요청은 하지 않아 주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공단 측은 또한 자료 확보 범위의 한계로 인한 행정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사 기관의 의지에 따라 기간이 장기화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지분 50% 이하로 낮추면 그만"... 법적 가이드라인 허점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제18조 개정 규정에서 '사실상 지배'의 범위를 지분 50% 초과 소유로 규정했으나, 지분율을 미묘하게 조정해 조사를 피해가는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는 50% 초과 지분 소유자를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50% 미만이라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은 시작일 뿐...감독 체계 구체화 필수"

토론회 참석자들은 결국 의료기기법 개정은 출발선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법 시행 전 세부적인 하위 규정 및 시행 지침의 확실한 명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으로 분산된 관리 체계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국세청·공정위·심평원 등 유관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 및 긴밀한 협력 체계가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단의 특사경 도입 논란을 넘어, 실질적인 부처 간 공조 시스템이 '지능형 간납 카르텔' 근절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