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PD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유리 측 변호사와 나눈 메시지를 게재하며 “나는 서유리 법무대리인은 한 곳밖에 알지 못하고 그쪽과 소통하고 있다. 약속 자리 불참은 금시초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오히려 작년에 합의한 계약을 어긴 건 채권자 쪽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위약금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문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 PD는 “서유리는 사채업자보다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연락해왔다.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 시달림을 느껴서 해당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사채업자도 그런 식의 추심은 못 하게 법으로 막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대리인이 바뀐 거라면 나에게 ’남자답게‘ 직접 연락 달라”며 “변호사 연락을 막은 적 없다. 다만 실제 통신이 막혀 통화와 문자는 수신이 불가하고 오직 카톡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PD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마이너스일 뿐”이라며 “난 무조건 협조하겠으니 부디 내 언급 그만하고 변호사께서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채무의 상대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다. 법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연락을 다시 열고 약속의 자리에 앉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남자답게” 갚으라고 덧붙였다.
최 PD와 서유리는 지난 2019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2024년 6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혼 과정에서 서유리는 최 PD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3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최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은 최병길 PD 입장 전문
저는 일단 서유리님의 법무대리인은 한 법무법인밖에 알지를 못하고, 그쪽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자리에 불참했다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금시초문이구요. 오히려 작년에 합의한 계약을 어긴 건 채권자 쪽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위약금 1억을 배상하셔야 한다는 문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리씨는 어느 사채업자보다도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연락을 해오셨고 거의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 시달림을 느낀 저는 당시 해당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심지어 사채업자도 그런 식의 추심은 못하게 법으로 막혀있는 걸로 압니다.
법무대리인이 바뀌신 거라면 저에게 ’남자답게‘ 직접 연락주세요. 변호사의 연락을 막은 적 없습니다. 다만 실제 통신이 막혀 통화와 문자는 수신이 불가하고 오직 카톡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더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희의 이런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협조드리겠으니 부디 제 언급 그만하시고 변호사께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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