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지난 1심과 달리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형량이 2년4개월 늘어났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모두 유죄…'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나게 됐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먼저 김씨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범행으로 적잖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한,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일부 유죄 판단을 한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춰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건희 측 "법원, 정황 확대 해석…상고할 것"
이날 2심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김씨 측은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김 씨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조작 공모와 공동정범 행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일부 간접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전주'에 대해서는 전체 과정에 관여하거나 필수적인 역할이 있어야 공동정범이 인정되는데, 이번 판결은 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1심 이어 2심도 징역 2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면서 정치적 지위, 권한,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심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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