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도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다.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코인원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일부정지 3월 처분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각도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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